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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2020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분기별25만원x4회)

 

 

연령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1일

지급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 9시 부터 4월 1일 18시까지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96 ,9797,9657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