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분기별25만원x4회)
연령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1일
지급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 9시 부터 4월 1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96 ,9797,9657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