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
소유권의 취득 [01] 소유권의 취득원인 -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원인: 부동산 - 상속, 판결, 경매, 토지수용 / 취득시효, 부합) (동산 -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혼화, 가공) [02] 취득시효 ㅁ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ㅁ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소유권과 그박의 재산권(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저당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점유권, 유치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 (1) 점유 취득시효 제 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