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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첨부, 혼화, 가공, 소유물 반환, 방해, 예방 청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1) 무주물 선점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1.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료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유실물 습득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매장물 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
간단하게 시작하는 돈관리 방법 돈을 관리하고 싶은데 너무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는것이 엄두가 안나서 돈과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1. 간단하게 시작한다 2. 꾸준히 한다 3. 통장을 쪼갠다 4. 꾸준히 한다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은 어느새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돈 관리를 포기하게 한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에 손을 놓기는 사실 힘들다. 너무 악착같이 돈 한푼도 쓰지않고 모으겠다는 결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것을 중도포기하게 한다. 하여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나 취미를 어느정도 하면서도 유지할수있는 돈관리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시작하는것과 꾸준히 하는것을 목표로한다. 지출 금액 기록하기 요즘은 가계부 어플이 잘 나와있어서 손가락 몇번만 움직..
백만장자 시크릿,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 한 유튜버가 추천해서 일게 된 책 백만장자 시크릿, 제목은 좀 유치한 감이 있지만 돈이나 재정에 관한 마인드와 행동을 점검해보기에 좋은 책이다. 가끔 헤이해졌을때 읽으면 마인드를 다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도 있다. 내가 느끼는 이 책의 장점은 마인드만 강조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정립하는 것과 함께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어도 꾸준히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부제는 부를 끓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이다. 몇 년 전에 산 책이라 커버가 흰색 인데, 지금은 다른 커버로 리뉴얼 되었다. 저자 하브 에커(Harv Eker) 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가 잘못된 투자와 헤픈 씀씀이..
공동소유, 합유, 공유, 총유 공동소유 ㅁ 요약 1. 공유(개인주의) : 지분권 있음, 지분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 - 분할하고 싶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형성권) 2. 합유(개인주의+단체주의): 지분권 있음, 지분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 있음 - 예: 동업 - 분할하고 싶으면 동업 해지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3. 총유(단체주의): 지분권 없음 - 예: 교회, 종중 등 개인이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음 -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분할할수 없다. 01] 공유 (1) 공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ㅁ 공유의 성질 하나의 물건 위에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소유권을 지분비..
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 소유권의 취득 [01] 소유권의 취득원인 -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원인: 부동산 - 상속, 판결, 경매, 토지수용 / 취득시효, 부합) (동산 -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혼화, 가공) [02] 취득시효 ㅁ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ㅁ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소유권과 그박의 재산권(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저당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점유권, 유치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 (1) 점유 취득시효 제 245조..
물권, 점유권 물권의 변동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01] 점유권의 취득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ㅁ 점유권 승계의 효과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잘할 수 없다. 2.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점유권의 효력 01]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 제197조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의의 점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것.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 제3자: 직접상대방만 보호 (본인x, 전득자x, 무권대리인x) - 표현대리의 성립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은 주장할 수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보호 그 밖의 점에서는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표현대리 성립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해서 유권대리가 되는것은 아니다) 무권대리로서의 성질: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 가능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 소멸시킬수 있음 위 둘중 어느행위가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서 표현대리행위의 운명은 확정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제 1절] 대리제도 01] 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 본인에게 효과 귀속 02] 대리의 법률상 성질 ■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신분행위: 인정되지 않는다 -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사자 (대리는 대리인의 효과의사를 결정하, 사자는 본인이 결정) 03]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임명, 법정대리는 법률규정에 의해 임명 ■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현명의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능동대리 일때는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