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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부동산 - 민법]

의사표시 과정

표백(주의) -> 발신(주의) -> 도달(주의) -> 요지(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달로 인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 의사를 표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백주의에 의한다.

 

(2) 발신주의
- 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1.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2.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청약은 원칙대로 도달, 승낙만 발신주의)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최고)에 대한 확답
5. 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6.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

 

(3)도달주의

- 의사 표시가 도달 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4)요지주의
- 상대방이 안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도달주의 원칙

 

(1) 도달의 의의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수령 거절: 도달인정 o
-가정부 수령: 도달인정 o -> 가정부 수령 후 바로 회수: 도달 인정 x
- 동거가족 수령: 도달인정 o
- 동료직원 수령: 도달인정 o
- 신원불명이자 수령: 도달인정 x
- 우편함: 도달인정 x

 

(2)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
-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시간적 구별이다.
예: 외국에 있어도 전화로 의사표시 하면 격지자 아님, 같은 빌딩에 있어도 우편을 이용하여 의사표시 하면 격지자 이다.

 

(3) 입증책임
[판례]
- 등기취급의 방법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통상 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도달주의 효과
-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 철회 가능하다.
- 불착,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과실 없이' 가 중요한 사항이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 없다.
- 수령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면 대항할 수 있다.
-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