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01] 점유권의 취득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ㅁ 점유권 승계의 효과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잘할 수 없다.
2.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점유권의 효력
01]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
제197조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권리적법의 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가 있다면 진정한 권리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음을 입증해야한다.
- 권리적법의 추정은 권산에만 추정되고 부동산에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아닌 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사용 수익하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시 발생하는 관계
- 점유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
-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
(1)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 선의의 점유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귀책사유)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선의와 무과실이 과실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선의면 과실취득이 가능한데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취득이 불가능하다.
- 즉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정당한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미 소비하였거나 과실(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귀책사유)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판례] 계약의 무효, 취소시에도 과실취득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 긍정
- 계약의 해제시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기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멸실, 훼손된 경우)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율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ㅁ 선의점유자의 책임
- 자주점유자의 경우: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
- 타주점유자의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
(예: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고 믿은 경우)
ㅁ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를 불문하고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부담한다.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비용 - 필요비 (유지비) : 통상필요비(예:세금), 특별필요비(예:자연재해로 지붕이 무너진 경우)
- 유익비 (개량비)
> 점유자는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ㅁ 필요비 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ㅁ 유익비 상환청구권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을 투여하였을지라도 가액의 증가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 비용 발생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지출금액과 증가액 양자를 모두 산정하여 입증)
- 유익비 상환 기간 허여시 점유자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 비용상환 청구권의 발생시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즉시X)
[판례] 적법한 계약관계 존재시 제203조(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의 적용 여부 - 부정
- 예를들어 임대차 도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유익비청구권 행사 불가(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적법한 계약관계인 전 임대인에게 주장 가능
03]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1) 점유물 반환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ㅁ 청구권자 : 침탈을 당한자
- 점유를하고 있었다면 본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묻지 않는다.
[판례] 간접점유 성립시 침탈의 기준이 되는자 - 직접 점유자
직접점유자(임차인)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무허가 전대차)
- 사기나, 잃어버린 물건(유실물)로 인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ㅁ 상대방 :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
-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침탈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침탈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소제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
(2)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제205조 [점유의 보유]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방해 제거는 침탈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
- 방해의 제거와함께 침탈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병존 청구 가능
- 제척기간 1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3) 점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제206조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해의 예방 or (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 (and(함께) x )
-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구분 |
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성립요건 |
점유의 침탈을 당한경우 (사기x, 유실물x) -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 필요 |
-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고의, 과실은 불필요) -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 필요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예방이나 담보는 고의, 과실은 불필요 |
행사내용 |
반환 및 손해배상 - 상대방이 되는자: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선악불문), 악의의 특별 승계인 - 상대방이 되지 않는자: 선의의 특별승계인 |
제거 및 손해배상 |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 손해발생후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 필요 |
제척기간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출소기간) |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규정) -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공된 경우에는 불가 |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공된 후에는 불가 |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한 쪽의 소에서 패소하여도 다른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점유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점유권이 있는가를 가지고 재판하여야 하며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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