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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격 결정,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 주식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죠? 주식과 기업 투자에 공부하기 앞서 우선, 매일 변하는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국제유가 (Word Oil Price)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교통비, 운송비, 원자재비 등 모든 분야의 물가가 즉시 오릅니다. 산업 전분야에 걸쳐 생산비 상승의 압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국제유가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글을 쓰는 2020년 3월 현재 기준, 유가는 30달러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위 40~..
경제지표의 기본, 코스피와 코스닥을 알아보자! 요즘 뉴스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코스피 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가 주식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답니다. 코스피는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데요, 경제지표의 기본으로 불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코스피 (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코스피는 바로 종합주가지수 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 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의 기준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경제상황 예측지표로 이용되며, 투자 성과를 측정하거나 다른 금..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주가 관련 뉴스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국내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외국에 사는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투자회사들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들은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우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지수가 요동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외국인 지분이 많은 주식은 믿을만하다' 라는 등,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 동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부동산-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 법률행위의 상대자가 착오를 알았는가 알지 못하였는가를 묻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착오의 유형 ① 표시의 착오 - 예: 100만원을 1000만원 이라고 쓰는 경우 ② 내용의 착오 - 100 제곱미터와 100평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승낙한 경우 ③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기관 사자 : 표시상 착오 - 전달기관 사자 (서면 전달) : 부도달, 연착의 문제 ..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부동산-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종류 ① 인륜(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 ( 첩관계를 그만두는 조건의 법률행위는 유효)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 될 수 없지만 첩계약은 불법원인급여로써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을에게 가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 받을 수 있다. [판례] 불법원인급여에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부동산 - 민법] 의사표시 과정 표백(주의) -> 발신(주의) -> 도달(주의) -> 요지(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달로 인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 의사를 표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백주의에 의한다. (2) 발신주의 - 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1.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2.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청약은 원칙대로 도달, 승낙만 발신주의)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최고)에 대한 확답 5..
2020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분기별25만원x4회) 연령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1일 지급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거짓 의사표시. 여기서 말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아까워서 팔고 싶지 않지만 파는 경우 - 진의 ( 진짜 판매할 생각 ) 협박을 당해서 증여한 경우 - 진의 ( 진짜 증여할 생각 )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돌려받을 생각으로 증여 - 비진의..